모로코 체류 및 체류 허가증(Carte de résidence) 


무비자 체류 및 연장 (관광객 신분)

  • 90일 무비자: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자 런(Visa Run): 90일이 지나기 전 인근 국가(스페인, 모리타니 등)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다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. 단, 단기간에 반복적인 재입국은 입국 심사 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입국 카드 폐지: 과거에 작성하던 종이 입국 카드(Fiche d’embarquement)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더 이상 작성하지 않습니다. 대신 여권에 찍히는 입국 번호(Numéro d’entrée)가 체류증 신청 시 매우 중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체류 허가증(Carte de résidence) 취득 경로

모로코에서 단순히 고용되어 체류증을 받는 것은 노동부(ANAPEC)의 엄격한 자국민 보호 정책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.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은 ‘투자자/사업가’ 신분으로 체류증을 취득합니다.

  • 가장 확실한 방법: 모로코 현지 법인(SARL 등) 설립.
  • 단계별 유효 기간:
    1. 최초 신청: 보통 1년 유효한 체류증 발급.
    2. 갱신: 이후 자격 요건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장기 체류증으로 갱신 가능 (10년권은 갱신 2~3회 이후 또는 장기 거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).


체류 허가증 신청 및 유의사항

  • 신청 시기: 법인 설립 후 비즈니스 활동 증빙이 가능한 시점(통상 설립 후 3개월 이후)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.
  • 관할 부서: 주소지 관할 경찰서(Sûreté Nationale)의 외국인 사무과 또는 시외 지역의 경우 헌병대(Gendarmerie Royale)에서 접수합니다.
  • 범죄경력증명서: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범죄경력증명서(아포스티유 인증 필수)가 필요하며, 현지 법원에서 발행하는 모로코 범죄경력증명서(Fiche d’Anthropométrie)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
체류 허가증 갱신 및 관리

  • 갱신 기간: 만료일 최소 15일전에 접수해야 합니다. 만료 후 접수 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류 재제출: 갱신 시에도 최초 신청과 유사한 수준의 서류(납세 증명, 사업 유지 증명 등)를 요구하므로 평소 법인 관리가 중요합니다.
  • 임시 확인서(Récépissé): 서류 접수 후 실제 카드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접수 시 받는 접수 확인서(Récépissé)는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.

R신규 신청시 필요한 서류(각각 1부) PREMIERE DEMANDE DE LA CARTE DE RESIDENCE

  • 여권 사본(모로코 첫 입국날짜와 숫자 찍힌 페이지 사본)
  • 법죄경력증명서(한국경찰청 또는 한국 대사관에 신청함 EXTRAIT DE CASIER JUDICIAIRE)
  • 출생증명서(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EXTRAIT DE NAISSANCE)
  • 모로코 집 계약서 사본(공증 – CONTRAT DE BAIL) 또는 집 소유증(공증 – CERTIFICAT DE PROPRIETE)
  • 사무실 계약서 사본(공증- CONTRAT DE BAIL) 또는 사무실소유증(공증 – CERTIFICAT DE PROPRIETE)
  • 사무실 전기/수도세 납부 영수증(공증)
  • 회사 정관 사본(공증) STATUTS
  • 사업자 등록증 REGISTRE DE CONMERCE
  • 세금등록번호 IDENTIFIANT FISCAL, ICE
  • 각종 최근 세금 납부 영수증(공증): 부가세(TVA), 법인세(IS), PATENTE
  • 최근 회사 은행 계좌내역 3개월 증명서(은행 스탬프) RELEVES DE COMPTE BANCAIRE
  • 건강진단서 CERTIFICAT MEDICAL
  • 증명사진 7장 (3.5×4.5 사이즈 6매, 배경색 gris)
  • 체류증 커버 2개
  • 체류증 신규신청서 3부 작성(경철서에 비치되어 있음)
  • 신청비: 100디람(1년), 1000디람(10년)


갱신
신청시 필요한 서류(각각 1부) RENOUVELLEMENT DE LA CARTE DE RESIDENCE

  • 여권 사본
  • 모로코 ID 사본
  • 법죄경력증명서(라바트 법무부에서 발급 EXTRAIT DE CASIER JUDICIAIRE)
  • 모로코 집 계약서 사본(공증 – CONTRAT DE BAIL) 또는 집 소유증(공증 – CERTIFICAT DE PROPRIETE)
  • 사무실 전기/수도세 납부 영수증(공증)
  • 사무실 계약서 사본(공증 – CONTRAT DE BAIL) 또는 사무실소유증(공증 – CERTIFICAT DE PROPRIETE)
  • 사무실 전기/수도세 납부 영수증(공증)
  • 회사 정관 사본(공증) STATUTS
  • 사업자 등록증(공증) REGISTRE DE CONMERCE
  • 세금등록번호(공증) IDENTIFIANT FISCAL
  • 각종 최근 세금 납부 영수증(공증) : 부가세(TVA), 법인세(IS), PATENTE
  • 최근 회사 은행 계좌내역 3개월 증명서(은행 스탬프) RELEVES DE COMPTE BANCAIRE
  • 사회보장기구 등록증 ATTESTATION D`AFFILIATION DE C.N.S.S
  • 건강진단서 CERTIFICAT MEDICAL
  • 증명사진 7장 (3.5×4.5 사이즈 6매, 배경색 gris)
  • 체류증 커버 2개
  • 체류증
  • 체류증 갱신신청서 3부 작성(경철서에 비치되어 있음)
  • 신청비: 100디람(1년), 300 디람(3년), 1.000디람(10년)

 
n.b
체류증 갱신시 무범죄 증명서는 라바트 법무부에서 발급받아야 함 :

  • 출생증명서(한국 대사관에 발급 EXTRAIT DE NAISSANCE)
  • 체류증 사본(공증)
  • 여권사본
  • 증명사진 2장
  • 인지 20디람(TIMBRE FISCAL)

라바트 법무부에 오전에 접수하고 다음날 오후에 발급됨. 대리인이 위임장(PROCURATION)을 가져가서 대신 신청할수 있으며 법부무 웹사이트에서 신청/발급 받을 수도 있다.

조언:
모로코 행정은 지역마다,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 ‘Case by Case’ 성격이 강합니다. 서류 준비 전 반드시 관할 경찰서 외국인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최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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